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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은 사람들이 취업 또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 또는 재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경력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맞춤형지원, 소득지원

     

    1.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및 취업경험에 따라 두가지 유형(I유형,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1) I유형 요건심사형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최우선적으로 심사선발합니다.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 청년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
    •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I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 I유형 선발형(청년)

     

    • 15~최대 37세 구직자 중에서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5억원이하.
    • 취업 무관

     

    ▶ 청년은 15~34세를 말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여 최대 37세까지 해당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100%, 120%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단위: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등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합하여 최대 37세까지)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아래의 표는 I유형과 II유형을 비교한 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2. 혜택 내용

     

    I 유형 및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추가지원하니, 나에게 맞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 6개월 근속 : 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 12개월 근속 : 6개월 근속 이후 추가적으로 6개월을 더 근속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제출하고자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때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제출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기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제출 서류를 미리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장소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입니다.
    • 제출서류는 위의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고용센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주하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보완서류 제출을 어디서 하나요?
    •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

     

     

    아래의 표는 II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의 목록입니다.

     

    II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