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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반복되어, 하루하루가 깊은 안타까움과 공포, 두려움, 걱정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 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 아래버튼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
1.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폭력, 독재적 행위, 헌법 체제 전복 시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위협
- 단순히 이념이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폭력적인 행동을 조직하거나, 위법적인 수단으로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절차
정부의 제소
-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의 목적, 활동,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배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해산이 결정됩니다.
해산 결정의 효력
- 정당해산 결정은 해당 정당의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시키며, 소속 국회의원도 지위를 잃게 됩니다.
4. 법무부장관 누구인가?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였습니다.
- 검찰청을 관할하며,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는 검찰권 행사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입니다. 그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릴수 있습니다.
대통령 + 법무부장관 + 검찰청
이들은 하나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입니다.
법무부장관님도 계엄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군인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지시받고, 항명이지만 수행하지 않았다.
유혈사태를 막은 것은 중간지휘자들입니다.
중간지휘관들의 옳은 선택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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