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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피해자 지원책이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최대 10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되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그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최대 10년간 임차료 없이 거주: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LH 감정가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차액인 3천만 원을 임대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추가 10년까지 연장 거주: 피해자가 10년을 채우고도 더 살기를 원하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 임대료 지원 부족 시 국가 재정 지원: 경매 차익이 부족한 경우 국가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택지 확장: 피해자는 원래 살던 집에서 거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상황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포함: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반 건축물 및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포함: LH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이나 위반 건축물도 적극적으로 매입해 피해자들이 최대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의 차이점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일정 비율을 돌려준 후, 채권 추심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 다양한 권리 관계가 얽힌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선택지를 확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고려 사항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경매 차익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금액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충분한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추가 예산 확보와 인력 지원 필요성: LH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우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기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